공정위, 소송 패소 등 5838억 토해내…혈세 450억원 낭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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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년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 패소 판결을 받거나 직권 취소되면 공정위는 기업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 전부나 일부뿐 아니라 이자도 얹어서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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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년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 곳간에서 이 기업들에 지급한 이자만 450억원이나 됩니다.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가 기업 활동 위축뿐 아니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4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총 5838억원이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936억원을 기업에 돌려줬고, 이 추세라면 순환급액은 2019년(1349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의 순환급액은 2020년 84억원, 2021년 72억원, 2022년 972억원, 지난해 565억원 등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 이자 성격으로 얹어 준 환급가산금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450억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국가 재정으로 지급합니다.
공정위가 법원 판결로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한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153억 3355만 원)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휴대폰 제조사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모뎀칩 등을 판매하면서 수요량 대부분을 자신들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2009년 2731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19년 과징금 일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과징금 중 486억 5800만 원을 취소했고, 환급가산금 153억 3355만 원을 함께 지급했습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2015년 가축별 배합사료 가격과 인상 시기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249억 2100만 원을 취소했고 돌려준 이자도 30억 2714만 원이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267억 4700만 원의 과징금도 대법원 패소 이후 취소됐습니다.
공정위가 지급한 이자는 25억 8559만 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아연도금강판 원자재 가격 담합 혐의를 받은 포스코에도 893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며 24억 원을 이자로 함께 줬습니다.
통상 공정위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과징금·시정 명령·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리고 이는 1심 판결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 패소 판결을 받거나 직권 취소되면 공정위는 기업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 전부나 일부뿐 아니라 이자도 얹어서 돌려줘야 합니다.
김 의원은 “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와 그로 인한 재정 손실은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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