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시설 실태는?…“패러다임 전환 해야”

김정대 2024. 10. 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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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으로 성장해야 할 아동들의 실태를 취재한 김정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취재하면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의 목소리 어땠습니까?

[기자]

보호시설에 머물다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고아원,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지냈던 소위 우리가 '시설 출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인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자립 이후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솔직하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물론 지낼 곳조차 없는 분도 있었고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불안장애를 겪어서 정신과 진료나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도 있었습니다.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얘기도 빠짐없이 나왔고요.

[앵커]

몇 해 전 광주에서도 자립 준비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도적 지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자립 이후 5년 동안 현금을 주는 자립수당이 있고요.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 자립과 함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주어지는 자립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LH하고 연계를 해서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책들은 자립 준비 청년의 죽음이 보도될 때마다 차츰 확대가 돼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 광주에서도 2명의 자립 준비 청년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에도 2명, 올해도 1명이 세상을 등졌거든요.

아마 드러나지 않은 안타까운 죽음은 더 많을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경제적 원조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책 어딘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가 만나본 청년들도 수당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지급이 끊기니까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래 생활하는 공간인 시설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가 어렵습니까?

[기자]

지금 보육원 같은 아동양육시설이 전국에 260여 개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나 교육비 같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용은 사실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도한 것처럼 최근 5년 동안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의 유입 요인을 보면 학대 피해가 42%고 부모 이혼이나 사망, 유기 등 가정 해체까지 포함하면 68%에 달하거든요.

유년기에는 부모한테 버려진다는 생각만으로도 큰 상처가 될 건데 여기에 직접적인 학대까지 있었다면 후유증이 꽤 크다는 거죠.

아픈 상태로 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장에서 얘기하는 건 돌봄과 치료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설 안에는 돌봄 인력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치료를 맡을 만한 전문성 있는 인력은 없는 건가요?

[기자]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설 안에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하면 임상심리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는데요.

시행령을 보면 입소한 아동 현원이 30명 이상인 시설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기자]

시설에 들어오는 아동의 절대적인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시설이 30명이라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요.

1명만 모자라도, 그러니까 입소 인원이 29명이다, 그럴 경우에 임상심리상담원은 물론이고요.

사무국장, 간호사, 영양사 같은 시행령상에 30명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인력들이 모두 빠져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법이 지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 아동들은 사실은 시설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 밖의 그룹홈이라는 것도 있고요.

제도적으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예 부재한 겁니까?

[기자]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육원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 아동한테 종합심리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위험군으로 나타나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치료 재활 지원 사업은 예산 안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고위험군 아동만을 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한시적으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정대 기자의 취재에 따르자면 보호 아동, 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서 한 68%가 사실 포괄적 학대 경험이 있는데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는 발동이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자]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시설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치료 기능을 갖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국 260여 개 아동양육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아동복지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협회에서 지난해에 그러면 시설 내 보호아동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시설 한 170여 곳이 조사에 응했는데 거기서 8천 명 아동 가운데 5천 명 약 64%인데요.

10명 가운데 6, 7명 정도가 정신과 같은 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경계선 지능, 발달장애 등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또 이 실태조사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서 치료 기능을 포함한 시설 전문화 모형 연구가 이뤄졌는데요.

이를 근거로 올해 초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펼쳐보자고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 결과에서 약 1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다라고 내다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50억 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0분의 1인 5억 원까지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으면서 현재는 시범사업이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150억 원이 필요한데 그나마도 5억으로 줄였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부 대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대 기자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취재를 하셨어요.

취재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가장 시급하게 선결돼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자]

지금 시설은 사실상 학대받은 아이들의 종착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아원이나 보육원이 집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 정도로 여겨져 왔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동보호나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학대 발견율도 올랐고 또 이 아이들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쉼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체계가 형성이 된 거죠.

시설은 아직 과거의 돌봄 위주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학대 후유증을 지닌 아동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동의 보호 체계를 갖춰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시설에 보호될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미완에 그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자립 준비 청년의 죽음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계속해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립하기 전까지 머무는 공간,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시설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야 될 때네요.

돌봄의 공간을 넘어서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까지 확장을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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