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구글 업무협조 위증”···과방위 고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재석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5월 미국 출장 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면담했다. 류 위원장과 장 단장은 당시 에릭슨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콘텐츠 차단 등 업무 협조를 받았다’고 국감에서 말했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에릭슨 부사장이 “방심위와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쓴 e메일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류 위원장은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 관련 확약을 했다고 계속 증언했는데 구글 부사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며 “류 위원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는 근거는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에릭슨 부사장은 서한이 혹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이쪽의 소송 자료로 이용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된다”며 “위증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당시에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방증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구글과 관련 협의를 했고, (구글이) 방심위 보도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최 위원장이)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방위는 이날 류 위원장과 장 단장을 포함해 10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과방위는 정회 중 욕설을 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모욕죄로 고발했고,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과 김백 YTN 사장 등 불출석 사유로 7명을 고발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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