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징계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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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변협은 2021년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 10월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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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징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협이 (징계로 인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변호사에게는 로톡 이외에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변협이) 사업자단체로서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2021년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 10월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21년 6월 변협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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