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300만 원' 구형..."죄질 불량" vs "혐의 부인"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검찰 "선거 위해 매수…금액 상관없이 죄질 중하다"
[앵커]
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집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6명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체 식사비는 10만 4천 원,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에서 나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기부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 7월 결심공판과 마찬가지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선 경선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해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행비서가 지시 없이 결제했을 리 없다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혜경 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한 적도,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김 씨는 법인카드로 6명 모두의 식사비가 결제됐는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공교롭게도 다음날인 15일에는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효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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