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신문 용지 담합 제지업체 제재 착수

신문 용지 가격 인상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제지 3사는 일방적으로 용지 가격을 올리고, 이를 수용하도록 신문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고 전주페이퍼·페이퍼코리아·대한제지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들 회사는 2021년 요금 인상에 이어 2022년 5월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각 신문사에 용지값을 t당 약 10%씩 올린다고 통보했다. 10만부를 발행하는 신문사의 경우 약 3억9000만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용지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제지 3사의 국내 신문 용지 시장 점유율은 100%에 달한다.
이들 회사는 가격 인상에 협조하지 않는 3개 신문사에 발주 물량의 50%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신문 용지 가격 인상에 담합행위가 의심된다며 전주페이퍼·페이퍼코리아·대한제지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언론노조는 “제지 3사는 지난 6월 가격 인상에 비협조적인 신문사들에 용지를 줄여 공급하는 등 신문 용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흔들었다”며 “3사가 무리한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 ‘을’인 신문사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지업체는 신문 용지 생산으로 적자를 감내해오고 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6년에도 제지업계는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단가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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