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방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 무기징역에 ‘항소’

신진욱 기자 2024. 10.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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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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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주 2명을 살해한 협의로 기소된 이영복 머그샷.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면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을 구형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 5일 고양과 양주 소재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 및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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