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일종" 류석춘 전 교수, 2심도 무죄

이정용 2024. 10.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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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판사 이주현)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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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판사 이주현)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다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런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대협에 대한 일부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이후 류 전 교수는 "유죄가 나온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라며 "윤미향과 정대협에 지킬 명예가 있는가. 위안부 지원금을 횡령해 감옥행을 앞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명예훼손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나'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강제로 끌려간 사람 있으면 실명을 대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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