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위에 바둑 두나”... 주차장 4칸 차지한 민폐 차량

이혜진 기자 2024. 10.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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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칸 4칸을 차지하며 주차한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주차 자리 4칸을 차지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처음 보는 주차 자리 4칸을 차지한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금껏 주차 자리 2칸을 차지하거나 가로로 3칸을 차지한 차주는 봤지만, 오늘 아침에는 4칸을 차지한 차량을 봤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1대가 차량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가운데에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차량 앞바퀴 2개는 앞쪽 주차칸 2칸에 놓여있었고, 뒷바퀴 2개는 뒤쪽 주차칸의 주차선을 넘어가 결국 주차칸 4칸을 모두 차지한 셈이 됐다.

이 사진은 경기도의 한 주공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찍혔다고 한다. 이 차주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주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뒤로 침범한 건 누가 봐도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며 “후진을 못해서 전방주차를 한 걸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실수로 저럴 수가 있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앞뒤로 평행주차해서 차가 못 나오게 막아야 한다” “4칸 차지하면 주차료도 4배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지역에 거주한다는 한 네티즌은 “이 아파트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 저렇게 주차를 한다고?”라며 의문을 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차로 주차장에서 바둑두나. 흑돌(검은색 차량)이네” “땅따먹기 장인”이라고 비꼬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결국 주차를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가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조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다. 주차면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계고장 스티커를 부착하는 식이다. 주차 위반 문제로 주민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차위반자를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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