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자금 12억 빼돌린 40대 경리 실형

임양규 2024. 10.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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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에서 일하며 거액을 횡령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개인택시조합 경리였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8년여간 조합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계장부와 거래내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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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개인택시조합에서 일하며 거액을 횡령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개인택시조합 경리였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8년여간 조합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회계장부와 거래내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과 달리, 변제 내역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나 조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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