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재활협회 보조금 8억원 빼돌린 30대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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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8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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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8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보조금 지출 내역 관련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8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은폐하려고 위조한 문서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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