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창업가에 주거비 지원…2년 동안 월 임대료 10만원

김재수 기자 2024. 10.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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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는 예비 창업가와 창업기업 직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와 협력해 최대 2년 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최대 350만원)과 월 임대료(최대 10만원)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주거비 지원을 통해 4년간 40명의 창업가들이 입주했으며,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80% 정도가 계속 거주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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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과 창업 전념 환경 조성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는 예비 창업가와 창업기업 직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와 협력해 최대 2년 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최대 350만원)과 월 임대료(최대 10만원)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주거비 지원을 통해 4년간 40명의 창업가들이 입주했으며,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80% 정도가 계속 거주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임대 원룸은 나운동과 수송동, 지곡동 등 20여 개로 입주 계약 체결 시 입주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우선순위를 배정한다.

지원 자격은 예비 창업자, 기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면 된다.

또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주소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을 완료하고 예비 창업자는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15세대의 신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창업가들이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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