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일종" 류석춘 전 교수, 2심도 무죄…"강제로 끌려간 사람 이름 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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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판사 이주현)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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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판사 이주현)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들을 교육해 강제 연행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는 발언으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전체적인 강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이 아닌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 대학 강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류 전 교수와 검찰은 각각 유·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이후 류 전 교수는 "유죄가 나온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라며 "윤미향과 정대협에 지킬 명예가 있는가. 위안부 지원금을 횡령해 감옥행을 앞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명예훼손인가"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나'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강제로 끌려간 사람 있으면 실명을 대보라"고 답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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