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면 현금 지급”… 금감원, 에즈금융 등 대형 GA 무더기 징계

송기영 기자 2024. 10.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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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즈금융서비스와 엠금융서비스 등 대형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에즈금융, 엠금융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리더스금융판매 등 4개 GA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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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고객에게 수십, 수백만원 현금 제공
에즈·엠·에이플러스·리더스 등 적발
과태료 및 설계사 영업정지 30일 등 제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에즈금융서비스와 엠금융서비스 등 대형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에즈금융, 엠금융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리더스금융판매 등 4개 GA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GA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 가입 고객에게 수십~수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엠금융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2021년 5~7월 어린이종합보험 등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 119명에게 총 3960만원을 지급했다. 에즈금융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2021년 4월 3건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2명에게 150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리더스금융 소속 설계사는 2019년~2020년 중 계약자 16명에 210만원을 지급했으며, 에이플러스에셋 설계사는 보험계약 청약 당일에 보험료 10만원을 대납해줬다.

에즈금융과 엠금융 설계사들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에즈금융과 설계사 1명에게 각각 과태료 450만원과 360만원을 부과했다. 설계사 2명에게는 업무정지 30일의 제재를 내렸다. 엠금융과 소속 설계사 1명에게도 과태료 420만원과 280만원을 부과하고, 설계사 2명에 대한 업무정지 30일을 결정했다. 에이플러스에셋과 리더스금융판매의 설계사 4명의 경우 업무정지 30일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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