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안전운전자 보험료 할인...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박규준 기자 2024. 10. 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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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진=연합뉴스)]

현대해상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시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종형이 독창성과 진보성, 고객 편익 증대를 인정 받아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현대해상은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 가진 고객을 ‘안전운전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운전자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운전자로 가입했으나 시간이 지나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기준이 내 가족이 낸 사고도 기명 피보험자기준 사고로 합산되어 차량 기준으로 합산되는 반면, 이번 새로운 안전운전자종형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 본인이 본인 과실로 낸 사고만 사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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