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2심서도 무죄…정의연 "역사 부정한 발언"(종합)

김예원 기자 2024. 10.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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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 시켰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류 전 교수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민간이 주도한 것", "살기 어려워서 매춘한 것" 등에 대해 표현한 것이 피해 역사를 부정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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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거짓 증언 강요'엔 유죄, '위안부 자발적 매춘'엔 무죄 1심 유지
정의연 "표현의 자유, 역사 왜곡하고 피해자 명예 훼손 시 제한돼야"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6일 서울 종로구 평화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62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건너편 인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 시켰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 왜곡과 피해자 존엄 훼손까지 적용돼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1심에서 류 전 교수는 '위안부 자발적 매춘' 취지의 발언에 무죄를, '정대협 거짓 증언' 취지의 발언엔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 발언은 기억 왜곡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단정적 발언으로 보이고, 여기에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해 보인다"며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단 추상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발언 시 특정인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 밝힌 점, 학생들의 반박에 할 말이 없다고 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류 전 교수는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사회 통념과 달라도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류 전 교수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민간이 주도한 것", "살기 어려워서 매춘한 것" 등에 대해 표현한 것이 피해 역사를 부정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는 지난 30여년 이상 유럽연합, 미국 등 각국 결의안에서 인도에 반한 죄로 명확히 확증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침해한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 명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바 있다. 또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두 발언 중 후자에 대해서만 "해당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을 향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위안부 전체에 관한 추상적 표현"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발적 매춘'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헌법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기존 관행이나 질서에 다소 벗어나도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역사적 입증에 반하고 학문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류 전 교수는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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