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죄질 중해"
한류경 기자 2024. 10.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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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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