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마" 경고 무시하자 지인 살해 8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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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 한 농막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농막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연천군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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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연천군의 한 농막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4일 오전 11시 30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거주 이전 신고와 야간 통행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된 증거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살인의 수단과 방법을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농막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연천군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범행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농막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B씨가 다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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