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초청장 위조해 비자 발급”…불법 입국 도운 일당 검거

신현욱 2024. 10.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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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문서 위조책들이 서류를 위조해 국제 우편으로 보내면, 이 서류를 이용해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 기관에서 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받아 2022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국내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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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해외 체류 중인 현지 브로커 B 씨와 C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허위 서류를 이용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 1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소재 불명인 11명에 대해선 수배 조치 했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불법 입국자들은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 B 씨와 C 씨에게 1만~1만 3천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 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위조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 문서 위조책들이 서류를 위조해 국제 우편으로 보내면, 이 서류를 이용해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 기관에서 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받아 2022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국내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은 인천공항에서 문서 위조책들을 만나 수수료 3천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파키스탄 현지인들이 많지만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현지 브로커와 문서 위조책이 연계해 비자를 부정 발급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기업명의 초청 서류 등을 위조했는데, 허위 초청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업체당 초청 인원을 3~4명으로 한정하고 서류 양식을 수시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포폰을 여러 대 만들어 초청인 연락처에 대포폰 번호를 기재해 두고,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직접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은 난민 신청 제도상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 절차를 거치는 기간에는 국내 체류가 가능하단 점을 이용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체류 자격을 연장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비자 발급 절차는 재외공관에서 서류 심사만을 통해 결정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접수된 서류와 초청 법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초청업체의 진위 등에 대한 실사 후 재외공관에 통보해 주거나, 온라인 제출 시 업체 대표자의 본인 인증을 거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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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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