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주 일원 산속에 몰래 '대마' 재배한 일당, 등산객 신고로 '덜미'

곽우석 기자 2024. 10.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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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온 일당이 지나던 등산객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청은 산속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경작하고 수확한 대마잎과 종자를 사용·판매 목적으로 아파트에 보관해 온 A씨(57세·남)와 B씨(61세·여)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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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경작 및 수확한 대마잎·종자 사용·판매 목적 보관
대마 67주, 말린 대마잎 2.3kg, 종자 57g 등 압수, 2명 구속
재배 장소에서 압수한 대마 모습. 세종경찰청 제공

산속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온 일당이 지나던 등산객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청은 산속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경작하고 수확한 대마잎과 종자를 사용·판매 목적으로 아파트에 보관해 온 A씨(57세·남)와 B씨(61세·여)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쯤부터 최근까지 세종과 공주 지역의 인적이 드문 산속에 대마 67주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왕래가 없는 깊은 산속에서 대마 재배지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오가며 물과 비료를 주는 등 주도면밀하게 대마를 경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확해 건조한 대마잎 2.3kg, 종자 57g을 거주지 아파트 김치냉장고와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한 대마잎과 종자. 세종경찰청 제공

이들의 대마 재배 행각은 약초를 캐러 산행을 하던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압수한 대마는 시가 3억4000만원 상당으로 모두 4600여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대마 판매처 및 사용자는 물론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및 소지·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대마 불법재배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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