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아끼려고 직거래 했는데…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먹튀' 주의

박선영 2024. 10.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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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감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한 거래는 늘고 있으나 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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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오늘(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시)이 당근마켓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당근마켓에 수사 협조를 의뢰한 건수는 9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15억 7,675만 원에 달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중도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방식이 있다.

당근마켓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전체 부동산 물건 5만 건 가운데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은 23%에 그쳤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허위 매물, 미끼상품 피해가 우려된다.

게시된 매물이 허위 매물인지를 확인할 방법도 쉽지 않다.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감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한 거래는 늘고 있으나 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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