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년 선고

조재한 2024. 10. 24.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자신 몰래 대출받고 외도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3월 25일 청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40대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하고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일주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자신 몰래 대출받고 외도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3월 25일 청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40대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하고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일주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 뒤에는 이상증세를 보이던 배우자가 외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과 함께 쇠 창틀을 설치해 감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 살인 고의의 의심이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