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재심' 故윤이상 측 "강압수사, 무죄돼야"

박현준 기자 2024. 10.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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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에서 변호인 측이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재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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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수사관 거짓말에 속아 납치
실형 복역하다 석방…독일에서 활동
강압 수사 따른 '위법수집증거' 쟁점
檢 "가혹행위 없었다…증거 인정해야"
[서울=뉴시스] 과거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에서 변호인 측이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를 지적했다. 사진은 작곡가 윤이상. (사진 = 통영국제음악재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과거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에서 변호인 측이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재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심 청구인인 윤씨의 자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에서 확인된 것처럼 수사 개시부터 불법 납치·감금으로 시작됐다"며 "계속된 고문으로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사유로 체포돼 이뤄진 수사이기 때문에 재심 전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된 검사 작성 조서와 법정 진술 등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이것을 모두 제외하면 관련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 부분이 입증된 바 없기 때문에 검사 작성 수사서류, 피의자 신문조서, 공판조서 등에 대해선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며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재심 개시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퉜던 불법 구금 부분에 대해선 반박하거나 다툴 의사가 없다면서 윤씨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불법 구금 사실이 인정돼도 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전에 진행됐던 만큼 관련 기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 측에 자료 등을 확보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대규모 공안사건으로, 유학생 등 194명이 옛 동독의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윤씨는 1967년 6월 독일에 파견된 수사관의 '대통령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에 속아 유인·납치된 후 국내로 압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는 동료 예술가들의 탄원 등으로 1969년 풀려났으나 당시 서독으로 추방됐고, 1995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활동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진상조사 끝에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부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동백림 사건'을 확대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후 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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