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적법' 2심 판단에 상고

제주방송 신동원 2024. 10.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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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추진을 놓고 2심 재판부가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 판단이 뒤집힌 가운데, 공사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에서 이에 반발하며 상고했습니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은 오늘(24일)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원에서 선고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행승인 고시 무효 확인 소소의 재판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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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 기자회견. (사진, 정용기 기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추진을 놓고 2심 재판부가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 판단이 뒤집힌 가운데, 공사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에서 이에 반발하며 상고했습니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은 오늘(24일)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원에서 선고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행승인 고시 무효 확인 소소의 재판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지원 행정2부는 어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고시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 내려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사업 고시를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였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입장을 받아들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1997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된 점을 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제주도 소재 고등법원의 행정청 봐주기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어느 세상에, 어느 국가가 세계유산 바로 옆에 분뇨와 오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가. 국가 유산지역에 분료처리장을 운영하고 경미한 공사라면서 2배, 4배 증성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또 사업 대상지의 마을회인 월정리마을회가 이 사업의 찬성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마을회가 증설을 찬성한다고 하지만 월정리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은 증설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동부하수처리장은 지난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톤 규모로 처음 개설됐었다가 2014년 기존의 두 배인 1만 2,000톤으로 증설됐습니다. 이후 2017년에 다시 두 배인 2만 4,000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 반발로 수년간 공사 중단과 추진을 반복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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