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 로만 폴란스키, 또 성범죄 논란...51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합의
1978년 미국서 13세 여아 대상 성범죄 재판 중 해외도피
51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미 뉴욕타임스 등이 23일 전했다.
지난해 6월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이 자신이 16살이던 1973년 폴란스키의 자택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LA카운티 고등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란스키 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런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내년 8월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이 소송은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는 이달 초 소송 취하를 요청하는 서류를 냈다. 올레드 변호사는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폴란스키의 변호사도 “이번 여름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LA경찰국은 폴란스키가 1975년에 한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조사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프랑스 태생인 폴란스키는 영화 ‘반항’, ‘차이나타운’ 등으로 흥행했지만 성범죄 전력이 잇따라 밝혀졌다. 1977년 미국에서 13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이후 미국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유럽에서 작품 활동을 해왔다. ‘피아니스트’로 2003년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자로 선정되고도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도 여러 차례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다.
-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
🌎국제퀴즈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 ☞ 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기정 “전남·무안에 미안” 사과... 광주공항 이전 실마리 풀리나
-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5건 중 1건 인용...5년여간 245건
- 한수원, 기간제 경력 배제 말라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 2028년 광운대역 물류 부지에 상업·업무·주거 타운 들어선다
- [단독] ‘지역 비례선발’ 도입하면… 서울 지역서 서울대 합격자 반토막
- 중앙지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尹 부부 고발 선거전담 부서에 배당
- ‘의대 증원’ 의료계 측 변호사, 다른 의뢰인 공갈미수로 1심 유죄
- 한강서 자전거 타는데 다짜고짜 날아차기… 30대 남성의 변명은
- 국내 외국인 주민 246만명 ‘역대 최다’...100명중 4.8명이 외국인
- 진압봉으로 부하 때리며 “돌대가리” 욕한 소령, 징역형 집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