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내일 심의…“미래도시 전환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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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본방침이 수립됩니다.
아울러 기본방침(안)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은 지난 8월 방침안이 마련돼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의 의견조회를 거쳤고, 내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립되면 수립 후 7일 이내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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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본방침이 수립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방침은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지난 6월 기준 111곳이며 2030년에는 148곳, 2040년에는 225곳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을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본방침(안)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준으로는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 ▲정주 환경 평가항목 ▲공공기여 관련 기준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앞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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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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