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부당" 상벌위 회의 방해,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벌금

변재훈 기자 2024. 10.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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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둘러싼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내 상벌심사위 회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부상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 전 회장은 지난해 9월7일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열린 5·18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 회의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방해하고자 소리를 치고 회의 심사위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 행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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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을 둘러싼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내 상벌심사위 회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부상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5·18부상자회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회장은 지난해 9월7일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열린 5·18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 회의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방해하고자 소리를 치고 회의 심사위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 행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벌심사위는 황 전 회장이 부상자회 이사회와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보수단체 주관 '정율성 기념공원 규탄 집회'에 단체 명의로 참석한 점 등을 들어 징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황 전 회장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징계처분 남발에 항의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공개된 장소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일 수 없고 업무방해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상벌심사위원회가 비공개 회의 규정이 있고 자신의 징계를 막고자 찾아가 출입 거부·퇴거 요청을 받고도 불응한 점, 적법한 권리 구제 수단이 있는데도 침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위력으로 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당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각 범행 경위와 횟수, 업무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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