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목 졸라 살해 50대,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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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2시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50대·여)씨와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이튿날 경북 상주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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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2시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50대·여)씨와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이튿날 경북 상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고, 범행 뒤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은 살해할 것을 사전에 준비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지인과 유족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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