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앱 통해 일용직 양산···파견인원 평균보다 ‘186배 업체’ 논란

고용노동전문기자 양종곤 2024. 10. 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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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산 A 허가 업체 1.3만명 파견···역대 최대
앱 통해 불특정 모집계약···대면계약 관행 처음 깨
일용직 등 파견시장 영향···업체 평균임금 14%↓
아리셀 사고, 불법파견 우려···고용부 “모니터링”
8월 14일 서울 남구로역 인근의 한 인력사무소에 식당 홀서빙·주방·청소 등 다양한 구인 공고가 붙어 있다. 박민주 기자
[서울경제]

6월 23명 사망자를 낸 아리셀 사고로 불법파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 허가파견사업체 중 파견 인원이 업체 평균치를 186배나 상회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파견의 양성화로 가는 길일지, 파견근로자의 고용여건 악화일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부산에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A업체는 반기 기준 1만3000여명을 파견했다. 파견 근로자 수는 파견 실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실적은 고용부가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통계를 낸 이후 단일 업체 최대 수준이다.

A 업체의 파견실적은 파견업체 상황에 비춰보면 불가능한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 허가업체는 2194곳인데 파견실적을 거둔 곳은 58%로 절반 수준이다. 파견업체임에도 1명도 파견실적을 내지 못할 만큼 업체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반면 A업체의 1만3000여명 파견 실적은 작년 상반기 업체 평균 파견 실적 70명과 비교하면 186배나 높다. A업체 등장으로 인해 작년 하반기 평균 파견 실적도 84명으로 14명 늘었다.

2021년 파견허가를 받은 A 업체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구직자를 모아 파견 사업장에 배치하는 방식을 썼다. 앱을 쓰기 전 작년 상반기 실적은 300여명에 불과했던 A 업체는 앱으로 단기간 많은 구직자를 모았다. 앱 활용 방식은 허가 파견사업체 중 처음이란 설명이다. 허가 파견사업체는 구직자를 직접 만나 파견 사업장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면계약은 파견사업체의 영세성에서 비롯된다. 자본금 1억 원 등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허가 문턱이 낮고 파견사업은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지 않은 탓에 소규모 사업체가 파견시장을 형성했다. 작년 하반기 파견업체 규모를 보면 87.1%는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다.

우려는 A 업체가 단기 파견근로자를 너무 많이 늘렸다는 점이다. A 업체는 일용직, 3개월 미만 파견 실적이 상당수다. 이로 인해 작년 하반기 허가업체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202만3000만원으로 작년 하반기 235만7000원에서 14%나 떨어졌다. 파견은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느는 구조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자 평균임금은 2019년 처음으로 200만원선을 돌파한 이후 우상향 추세였다가 A업체로 이 추세가 꺾였다. A업체를 제외한 작년 하반기 평균임금은 232만4000원으로 예년 수준을 웃돌았다.

A 업체의 등장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우선 A업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파견허가는 직원 수,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삼고 경영 형태를 판단하지 않는다. A업체가 파견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불법파견 문제는 엄격한 파견 규제와 영세한 파견업체가 만든 파견시장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파견이 양성화되지 못해 음성화된 결과라는 얘기다. A 업체처럼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파견시장을 이끌 업체가 늘고 양성화가 활발하면 불법파견 문제도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우려는 A 업체가 늘면, 반대로 파견근로자의 고용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형태 중 파견은 파견수수료를 제외하고 임금을 받는 간접고용 형태란 점 탓에 비판을 받아왔다. 간접고용은 직접고용보다 임금을 비롯해 대부분 고용 여건이 열악하다. 게다가 파견 규제를 피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파견이 늘 가능성도 있다. 파견수수료는 표준수수료 체계 밖에 있어 적정 임금 사각 문제도 여전하다. 불법파견은 근로자 안전도 위협한다. 올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화재사고도 불법파견이 근로자 안전 교육 소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A 업체의 정확한 경영형태를 살펴봐야 하지만, 앱을 통한 비대면 계약은 근로자 보호의 사각을 만들 수 있다”며 “파견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A업체의 위법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올해 파견 실적, 파견근로자 보호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전문기자 양종곤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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