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상속 시 진행해야 할 주요 절차는?

윤진섭 기자 2024. 10.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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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경호 세무사

상속 이슈가 생기게 되면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특히 상속세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준비가 쉽지 않죠. 무엇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는 더 그렇죠. 오늘(24일)은 상황에 따른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 할 것도 많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요 절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개시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는?
-상속 발생 즉시 사망 진단서 등 필요 서류 발급
-병원비 등 승계 재산 공제 가능…증빙 서류 마련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재산·부채 확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 24·주민센 신청
-상속재산보다 부채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인 분할 협의…해당 재산 평가 후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기와 함께 취득세 납부 필수
-과세관청, 상속세 신고·납부 후 9개월간 세무조사

Q. 생각보다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상속세 재원이 충분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높아지는데, 상속세를 기간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상속세 납부 어려운 경우 대처 방안은?
-상속세, '현금 일시납' 원칙…현금 재원 확인해야
-현금 재워 부족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상속세 납부
-분납제도, 상속세 1000만 원 초과 시 2회 나눠 납부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연부연납, 상속세 2천만 원 이상시 최대 10년 납부
-상속세 11 분할…상속세 신고기한까지 1회분 납부
-나머지 상속세 10년 동안 나눠 납부…이자 연 3.5%
-재벌 총수 등 고액 자산가들, 연부연납 적극 활용
-물납제도,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 현물 납세
-부동산·유가증권,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시 물납 가능

Q. 문화재나 미술품으로도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고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국내 첫 1호 납부?
-지난해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 가능 법제화
-최초로 미술품 물납 진행…국립현대미술관 반입
-작품 보존상태 및 활용·역사 가치 등 종합 고려
-업계, 해당 미술품 통한 상속세 30억 이상 추정
-미술품, 통상 소유주 미등록…자진 납세 쉽지 않아
-감정업계 "음지 미술품을 양지로…물납 확대해야"

Q. 의외로 물납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납부 마감까지 빠르게 처분하기도 어려울 경우 많이 고민한다던데요.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물납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부담되는 부동산 상속세…'물납' 가능 조건은?
-신청 물건, 관리·처분상 부적당 판단 시 물납 불허
-물납 관건 '환금성'…현금화로 납세 충당 가능해야
-지상권·지역권, 전세권 등 재산권 설정 시 불가능
-물납신청 토지-지상건물 소유자 다르면 물납 불가
-묘지 있거나 무허가와 부수토지·공유지분 등 불가
-유가증권, 발행사 사업자 말소 등 문제시 물납 불가

Q.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남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절세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절세 트렌드 중에서 자녀뿐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 손주 등에 분할 상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해요?

-"강남 아파트 한 채도 상속세"…절세 방법은?
-현 상속세 '유산세 과세방식'…전체재산에 세율 적용
-유산세 과세방식, 누진세 효과↑…생전 증여 확산세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시 합산기간 10년→5년
-대표적인 '상속인 아닌 자'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당장 증여세 부담도 커져
-하나 자산을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세 부담 완화
-분산 증여로 과표 분산…각각 낮은 세율 적용 가능
-손자녀 직접 증여, '세대생략증여 할증과세' 30% 주의
-세대 건너뛴 증여, 증여세 2번→1번…대신 할증 적용

Q. ​​​​​​​상속세를 냈다고 안심할 건 아닙니다. 요즘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을 이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려 한다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은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는데도 추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미 납부를 했는데 부동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이 되나요?

-이미 낸 상속세, 부동산 가치 상승에 추가 납부?
-상속세 납부 전 각 재산에 따른 방법으로 우선 평가
-상속재산, 원칙적으로 상속일 전후 6개월 시가 평가
-꼬마빌딩 등 단독 건물 시세 형성 불가…공시가 적용
-공시가 적용 시 상속세 축소…2019년 관련 시행령 개정
-과세관청, 상속일 전 2년~신고 기한 시가 적용 가능
-상속일로부터 1년 후 소급 감정…상속세 부과 가능
-과세관청 감정 시 납세자 의뢰 감정보다 고평가 될 수도
-공시가 평가 시 시세와 동떨어지면 과세관청 감정 의뢰

Q.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율 높은 상속세, 절세 위한 조언은?
-상속세 절감 중 배우자상속공제 활용 적극 활용
-배우자 상속 재산만큼 법정지분비율·30 억내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중 최대…세금 완화 효과
-연대납세의무, 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전체 책임
-상속인 중 일부 상속세 미납 시 다른 상속인 대납
-상속인 1인 상속세 납부 가능…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남은 배우자가 자녀 대신 상속세 납부 시 절세 효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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