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영풍·MBK 경영계약 가처분 신청 취하···MBK “자가당착” [시그널]

서종갑 기자 2024. 10. 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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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이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에 대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지배하는 영풍정밀(036560)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지난 6일 MBK가 영풍 보유 고려아연 지분의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을 갖는 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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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배임 주장 스스로 부정한 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이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에 대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지배하는 영풍정밀(036560)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지난 6일 MBK가 영풍 보유 고려아연 지분의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을 갖는 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는 영풍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다.

MBK는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 마감 후 돌연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스스로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MBK는 “최 회장 측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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