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 193억 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

김지원 2024. 10. 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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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조 서류를 내고 임대 보증을 받아 전세 사기에 활용한 40대 임대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감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감씨는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 (j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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