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1년 조기달성

강승훈 2024. 10. 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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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부의 장애인 콜택시 중형 특장차 법정대수(255대)를 조기 달성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100%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는 중증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다.

이 수단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 콜택시 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차액은 시가 보태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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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부의 장애인 콜택시 중형 특장차 법정대수(255대)를 조기 달성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100%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감염병 대유행 이후 영업용 승용차의 이용 수요 증가 및 광역운행 지역 확대로 예상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차량과 인력을 대폭 확충시키는 등 증차 일정에 본격 돌입해 목표치를 달성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는 중증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다. 인천은 2022년 당시 보급률이 광역시 중 하위권이었으나 3년 만에 크게 개선하는 결실을 냈다.

시는 앞으로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꾸준한 증차 및 운전원 충원, 서비스 향상을 벌일 방침이다. 내년에는 20대를 더 추가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는 게 목표다.

시는 그동안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대상의 바우처택시 운영이 대표적이다. 이 수단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 콜택시 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차액은 시가 보태주는 제도다. 노후 차량의 교체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신규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 50대(신규 40대, 교체 10대)의 인천교통공사 인계식이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이 한층 자유롭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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