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여사 참석 시민단체 회견 ‘황제 대관’ 논란에 언론재단 “직원 실수”
시민단체 대관 불가한 언론재단 대강의실 섭외에
“공무원증 단 사람 보고 정부 행사로 오해” 해명
당시 김 여사 참석에 특혜 논란, ‘3주 전 대관’ 무시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황제 대관’ 논란을 일으켰던 시민단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기자회견 장소를 제공한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23일 “공무원증을 단 사람을 보고 정부가 참여하는 행사로 오해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재단 대강의실은 정부광고 관련 기관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반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에 행사에 참석한 김 여사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언론재단은 이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에 “A 팀장이 (대관 신청 당시) 공무원증을 단 사람이 있었고, 그를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언론재단 직원 착오로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대강의실에서 열리게 됐다는 취지다.
언론재단은 지난해 8월 대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일부 언론에 “농림부 관계자가 (대관을) 긴급하게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동물자유연대도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사전에 정부에 알릴 이유가 없다”며 농림부와 협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기자회견 이후 이뤄진 비공개 간담회엔 농림부 관계자는 없었다. 언론재단은 이후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발언”이라고 정정했다.
정부광고지원센터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프레스센터 12층 대강의실은 정부광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학회, 정부광고 광고주 및 매체사와 대행사, 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일 기준 3주 전 대관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재단은 기자회견 당일이었던 지난해 8월30일 오전 10시30분 시민단체 관계자로부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 장소를 우천으로 급히 실내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30분 뒤 대관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광고 관련 기관이 아닌 시민단체가 ‘사용일 기준 3주 전’ 대관 신청 규칙에 적용받지 않고 섭외에 성공한 것이다.
당시 정치권에선 김 여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임오경 의원은 “김 여사 행사를 대관해준 데 대해 언론재단은 불명확한 직원의 실수라는 답변만 했다”며 “대관 과정을 보면 김 여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내부 규정까지 어기며 문을 열어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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