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기구 소독·세척 ‘걱정되네’…국가검진기관 593곳 ‘부적정’

박병탁 기자 2024. 10.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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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국가건강검진기관이 5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종류별로 보면 위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375곳이고,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311곳)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장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218곳이며,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76.6%(167곳)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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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공개
2만8000여곳 중 2.1% 부적정, 의원급이 다수
소독지침에 소독액 폐기 규정 미비…“보완해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국가건강검진기관이 5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현행 내시경 소독액 사용 지침에 소독액 폐기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건강검진기관 2만87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 결과 2.1%에 해당하는 593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내시경 기구 세척이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회용품인 부속기구를 재사용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적정 판정을 받는다.

내시경 종류별로 보면 위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375곳이고,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311곳)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장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218곳이며,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76.6%(167곳)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르면 내시경 소독에 사용하는 고수준 소독액은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하다.

소독액을 장시간 반복·사용할 경우 소독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농도 검사를 통해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 등은 폐기해야 하는데, 고시에는 소독액 노출 시간과 종류, 세척 방법만 나와 있어 폐기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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