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키울 분" 온라인 통해 모르는 여성에게 아기 넘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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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안한 갓난아기를 신원불명의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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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생신고도 안한 갓난아기를 신원불명의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대전 중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내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았다. 이후 A씨는 연락 온 여성을 만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넘겼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고 재판이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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