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공단에 18년간 국고지원금 22조 미지급

박성민 기자 2024. 10. 2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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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지급해야 하는데 안 준 법정 국고지원금이 18년 동안 약 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계산하는 등의 편법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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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지급해야 하는데 안 준 법정 국고지원금이 18년 동안 약 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49조7032억 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한 금액은 128조332억 원(8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나머지 6%는 담배부담금(담뱃세)에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계산하는 등의 편법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해 왔다. 역대 정부를 봐도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한 번도 20%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원 기준을 ‘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보다 명백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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