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감 불출석' 김소연 PCL 대표 등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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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김소연 PCL대표와 김인규 전 PCL CFO(최고재무책임자) 전무이사, 황성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PCL 사외이사 겸 경영자문위원) 등 3인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이에 여야 복지위원들은 김소연 대표, 김인규 전 전무이사, 황 변호사 3인에 대해서만 우선 고발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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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김소연 PCL대표와 김인규 전 PCL CFO(최고재무책임자) 전무이사, 황성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PCL 사외이사 겸 경영자문위원) 등 3인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는 전날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24일 새벽 1시 쯤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설명을 통해 "김 대표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에 기술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자료의 내용이 상이했다"며 "국감 증인 출석(요구)을 빼달라는 청탁 전화를 전 국회의원을 통해 해왔다"고도 했다.
또한 김 전 전무이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던 지난 11일 PCL에 사직서를 제출으나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다"며 "사직서 제출이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황성윤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에 이전 (국회) 출석으로 (출석해야 할) 사유가 이미 완료됐다고 답변했다"며 "이건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 사람 외에 국감장에 불출석한 김필수 분당본플러스병원 원장 역시 고발해야 한다고 했으나 여당 김미애 간사는 "수술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로 수술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있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여야 복지위원들은 김소연 대표, 김인규 전 전무이사, 황 변호사 3인에 대해서만 우선 고발키로 의결했다.
한편 3인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관련 특혜 의혹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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