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법원 “현 단계선 구속 불필요” 영장 기각

박혜연 기자 2024. 10. 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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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유튜버 A 씨는 임신 36주차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낙태 사실을 알려 '영아 살해' 논란에 휩싸였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낙태 경험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20대 여성 A씨를 수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으로 36주 차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이 진행된 병원을 특정한 뒤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장은 병원 내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했다. 통상 검사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사건 중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때만 심사에 참석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진행한 세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13점과 진료 기록부 등 자료 18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은 살인방조 혐의가,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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