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도 늘리고 민간플랫폼 개방..속도 내는 '고향사랑기부제'

박태진 2024. 10. 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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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모금액 323억…작년 650억 돌파 예상
진행중인 지정기부 모금률 1위는 서울 은평구
탁구부 지원·소아과 개원·멸종위기종 보호 등 모범사례
개인 기부 500만원→2000만원 상향…기업도 기회 열릴 듯
행안부 “세액공제 확대·모금자율성 강화·민간플랫폼 도입”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이제 걸음마 단계라 기부금 규모가 눈에 띌 만큼 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기부금 규모가 대폭 완화되는 데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민간플랫폼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00억 돌파 작년보다 빨라…올해 기부금 증가 자신

고향사랑기부제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이내 기부 시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는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개인의 관심 지자체(고향)에 대한 기부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생산·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가 도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누적 기부금액은 323억원, 기부건수는 25만건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은 전년 동기(321억5000만원) 대비 약 100.4%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기부건수는 전년(22만2000건) 대비 약 111.1%로 10% 넘게 늘었다.

작년 한 해 누적 기부금은 650억원, 기부건수는 52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작년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는 누적 200억원에서 300억원 달성 기간이 작년보다 단축됐다. 지난해에는 누적 200억원을 그해 5월 24일 달성한 후 9월 24일 300억원을 돌파하기까지 124일이 걸린 반면 올해는 지난 7월 1일 200억원을 넘어선 후 이달 8일 3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 100일이 걸렸다. 200억원 달성 이후 300억원 돌파까지 전년 대비 24일이 빨랐다.

기부건수는 올 4월, 기부금액은 5월부터 전년 동월 수준을 초과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소아암 환자 가발 사업 등 지정기부도 활발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경우 13개 지자체에서 26개 사업 모금을 진행하거나 완료했다. 올해 2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6월 4일부터 지정기부 모금이 개시됐다.

충남 청양군과 전남 목포시는 이미 모금 목표액을 달성한 가운데, 현재 모금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 은평구로 파악됐다. 은평구는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며 모금률은 75.5%에 달한다. 목표액 2000만원 중 이달 20일 기준 총 1509만8900원을 모금했다.

전남 영암군은 ‘영암 맘(mom)안심 프로젝트’ 지정기부를 통해 같은 기간 69.4%의 모금률을 기록중이다. 5000만원 목표에 3471만3500원이 걷혔다. 또 경남 하동군은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2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5213만1600원을 모금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모범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군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사상구가 꼽힌다. 청양군은 지정기부 시행 후 ‘정산 초·중·고 탁구부 지원 사업’ 모금액을 달성했다. 불우 청소년을 위한 답례품 포인트 재기부도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은 10년 넘게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타지로 원정진료를 다녀야 했던 관내 어린이들을 위해 지정기부를 통해 소아청소년과를 열었다.

제주도는 전국 제1호 기금사업인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을 실시했다.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체육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이 합쳐진 개념의 신조어다. 사상구는 ‘국제상사’로 대표되는 사상구의 60년대 뿌리산업이었던 신발제조업 계승을 위해 소상공인이 제작한 신발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취지의 ‘고향납세제’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법은 없고 ‘지방세법’, ‘소득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제도는 기부자는 개인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지만, 대상에서 주소지 내 지자체가 포함되며 답례품은 제공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상한액(연간 500만원)이 있는 반면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없다. 세액공제의 경우 한국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500만원은 16.5%가 공제된다.

기부 시스템의 경우 한국은 정부 및 지자체(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에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플랫폼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민간에서 자율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희망 지자체와 계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법률 및 지침 등은 없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고향납세제 재원 이전 효과도 차이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 재정의 지방 이전 효과(국세→지방재정 확충)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고향납세제는 국가 재정의 지방 이전보다 지자체간 재정 이전 효과(지방→지방)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정부, 대국민 홍보 강화·접근성 개선도 필요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우선 모금액 규모가 높지 않아서다. 이에 행안부는 연간 기부상한액이 현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플랫폼 도입도 본격화한다. 후보기관 13곳과 서비스 제공계획 및 연계요건을 협의·검토 중이며 연내 서비스를 시범 개시하고 향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부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메뉴구조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대폭 강화하고 답례품 신청절차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싶었던 개인과 기업 및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부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계획이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금까지 과도하게 제한했던 개인의 기부금 상한액을 높여주고 기업에게도 기부 기회를 부여하고 한도를 늘려준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보다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도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께서 애정이 있는 지역에 직접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 모금자율성 강화, 민간플랫폼 도입 등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이 활성화되기 위해 주민과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방면으로 세심하게 살펴 시의적절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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