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없어졌어요"···신고했다가 되레 범죄수익금 28억 들통, 투자리딩방 사기였다

현혜선 기자 2024. 10. 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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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사위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도난 신고'를 했다가 되레 덜미가 잡혔다.

A씨는 투자리딩방 운영 사기 혐의를 받는 사위 B씨의 범죄 수익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가 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이자 금융범죄수사대를 통해 사위 B씨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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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사위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도난 신고'를 했다가 되레 덜미가 잡혔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투자리딩방 운영 사기 혐의를 받는 사위 B씨의 범죄 수익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보관 중이던 현금 8억원이 도난당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가 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이자 금융범죄수사대를 통해 사위 B씨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신고 직전 해당 오피스텔의 현금을 인근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관들이 두 번째 오피스텔을 확인한 결과, 28억원의 현금을 발견하고 금융범죄수사대에 알렸다.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를 체포하고 28억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8억원이 아니라 이 중 일부만 없어졌다. 돈은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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