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어 서울서도”…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수사 의뢰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할 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국감에서도 쏟아졌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약 3년 전 본인 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계신가요?) …."]
문 씨는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이곳을 빌려주고 하루 10만 원가량의 투숙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고 오피스텔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자/음성변조 : "상업시설로 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공유 숙박업을)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해요."]
문 씨가 과거 소유했던 양평동 빌라를 두고도 같은 의혹이 불거졌는데, 영등포구청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수사권은 없거든요. CCTV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한림읍 주택에서 문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성권/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문다혜 씨는 분명히 불법 숙박업을 제주도와 영등포 두 군데에서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남/제주도 자치경찰단장 : "(문다혜 씨와) 직접 통화는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을 변호사하고 조율을 해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은 최근 5년간 부산에서 6백여 건, 제주에서 4백여 건 이상 적발됐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은 미미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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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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