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키울 사람?"···인터넷에 글 올린 '비정한 아빠', 면식 없는 여성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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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신생아를 신원불명 여성에게 불법 입양시킨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입양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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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구형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신생아를 신원불명 여성에게 불법 입양시킨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입양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양육할 사람을 물색한 뒤, 신원확인도 없이 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신생아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도 아이를 데려간 여성의 신원과 아이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서게 되어 부끄럽다"면서 "재판 종료 후 아이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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