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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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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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용선 의원은 "우리말의 53% 이상이 한자어로 이뤄져 있어,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우리말 표현 능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점차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어를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한자 교육 필수화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문 교과를 개설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진 상황에서, 중학교 한문 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활용한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이 전통문화의 중심지로서 이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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