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추락사 여성 스토킹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김지원 2024. 10. 23. 22:00
[KBS 부산]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인 2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이 결국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지원 기자 (jw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미, 북한군 파병 첫 인정…“러시아 있다는 증거 있어”
- 국정원 “북한 병력 3천여 명 러시아 이동…파병 군인 가족 격리 동향”
- 북 ICBM 고도화 어디까지?…“러시아 재진입 기술·소재 이전 우려”
- 한, 대통령실 재압박…‘특별감찰관’ 놓고 당내 이견
- [단독] 카메라에 포착된 납치 정황…어둠 속으로 사라진 한국인들
- [단독] ‘통장’에서 ‘납치·감금’으로…한국인 노리는 이유는?
- [단독] “현지 경찰·군과 유착”…신고도 구조도 어렵다
- 전 세계는 ‘아파트’ 열풍…뮤직비디오 5일 만에 1억 조회수
- “요금 인상 불가피”…한전 재무구조·산업계 영향은?
- 유류세 인하 폭 또 줄인다…휘발유 리터당 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