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항소심서 뒤집혀

채승민 2024. 10. 23. 21: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고시의 효력이 회복된다며 다음 달 13일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