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화장품 사업 투자”… 7억원대 사기 행각 60대
김석모 기자 2024. 10. 23. 21:50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7억여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모 화장품 업체의 대표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산지역에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지분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4명으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요 여성들로 꽃꽂이 등 모임에 참여했다가 A씨의 아내나 다른 지인들의 소개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져 최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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