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수용

김애린 2024. 10. 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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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우선 배상금을 주는 방식이어서, 양 할머니는 그 동안 수령을 거부해왔습니다.

양 할머니의 가족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원단체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애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건 2018년 11월.

미쓰비시 측은 배상금 지급을 미뤄왔고,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안을 거부해왔습니다.

[양금덕/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난해 7월 :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런 추접스러운 동냥 얻어서 주는 식으로 그런 돈은 나 곧 죽어도 쓰기 싫어요."]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오늘(23)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양 할머니 가족은 KBS와의 통화에서 "개인 사정이라 모두 밝히긴 어렵지만, 가족들이 뜻을 모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시민모금까지 진행했던 지원단체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양금덕 할머니가 치매로 인지와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할머니의 배상금 수령으로, 소송에서 이긴 피해자와 유족 15명 중 12명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 방식을 거부하는 피해자 3명 가운데 생존자는 104살의 이춘식 할아버지가 유일합니다.

이 할아버지 가족 측은 오늘(23일) KBS와의 통화에서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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