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큰돈"…화장품 사업 미끼로 7억 가로챈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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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7억원을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화장품 업체 대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지분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7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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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7억원을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화장품 업체 대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지분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7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의 아내나 지인과 사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다 투자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타지역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져 최근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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