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피해자들 ‘국가배상 청구’ 소송
오동욱 기자 2024. 10. 23. 20:43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
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면서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
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촛불행동 김 대표를 비롯해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을 미행한 기록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4월1일 주씨 등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 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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